대구 40대 경찰관 음주단속 현장 달아나다 덜미…면허정지 수준
(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대구의 40대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 현장에서 달아났다가 덜미를 잡혔다.
16일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40분께 모 경찰서 소속 A 경위가 술을 마신 채 대구 신천동로에서 3㎞가량 운전하다 오성아파트 부근 단속현장을 보고 이를 피해 달아났다.
A 경위는 곧장 뒤쫓아온 경찰에 잡혔으며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0.048%로 조사됐다.
경찰은 A 경위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음주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 시행 후 대구에서 경찰관이 음주단속에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경위를 징계할 방침이다.
yongm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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