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명성교회 부자세습 재심 결론…세습인정 뒤집힐까(종합)
아들 김하나 목사 청빙 유효 여부 관건…재심 결정 연기 가능성도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명성교회 부자 세습 문제를 둘러싼 교단 재판국의 재심 결정이 16일 내려진다.
명성교회 부자 세습을 인정한 기존 판단이 뒤집힐지에 관심이 쏠린다.
개신교계에 따르면 명성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회의를 열고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 소송에 대한 재심 결정을 내린다.
총회 재판국 회의는 이날 오전 11시 시작했다. 재판국은 다른 재판 3건을 먼저 처리한 뒤 명성교회 세습 관련 재심 결론을 낼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총회 재판국은 2018년 8월 7일 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 위임목사직 청빙은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교회 세습에 반대하는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재판국 판결에 반발해 재심을 신청했다.
지난해 9월 11일 열린 제103차 예장 통합 총회는 명성교회 세습을 인정하는 판결의 근거가 된 헌법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결의했다. 이는 명성교회 세습을 인정하는 재판국 판결에 반대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재판국원 15명도 전원 교체했다.
새롭게 바뀐 재판국은 총회 결의를 수용해 재심하기로 결정했고 여러 차례 회의를 연 끝에 이날 재심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재판국이 이날 명성교회 세습 관련 결정을 하지 않고 오는 9월 열리는 제104차 교단 총회까지 최종 판단을 미룰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형 교회 부자세습이라는 파장이 큰 문제를 다루는 사안인 만큼 어떤 식으로도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얘기다.
이날 총회 재판국 회의실 출입문에 붙은 재판 일정 공지에는 명성교회 재심 관련 안건이 올라있지 않았다.
총회 재판국장인 강흥구 목사는 오전 회의를 마친 뒤 100주년기념관 앞에서 명성교회 재심 결정이 오늘 내려지는지, 재판 안건으로 잡혀있는지를 묻는 기자들 말에 "최선을 다해 하고자 한다"며 말을 아꼈다.
예장 통합 총회는 2013년 이른바 '세습금지법'을 제정했다.
예장 통합 교단 헌법에는 '은퇴하는 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
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 청빙을 두고 헌법 해석에 논란이 된 부분은 '은퇴하는'이라는 문구다.
명성교회 측은 김삼환 목사가 은퇴하고 2년이 지난 후에 김하나 목사를 청빙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교회 세습금지 목소리를 내온 교계 시민단체 등에서는 강하게 반발해 왔다.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와 장신대총학생회, 명성교회세습철회를 위한 예장연대 등 명성교회 세습 반대 목소리를 내온 개신교 단체들은 이날 재판국 회의가 시작하기 전 100주년 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명성교회 불법 세습 재심에 대한 총회 재판국의 바른 판결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회견에 참석한 교회개혁실천연대 실행위원장 방인성 목사는 "총회에서 재판을 다시 하라고 한 지가 10개월이나 됐다"며 "재판국이 총회 결의를 서둘러 이행해야 했는데 명성교회 눈치 보기로 제때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명성교회는 1980년 김삼환 목사가 세웠다. 이후 교세가 커지면서 등록 교인만 1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들인 김하나 목사는 2014년 경기 하남시에 명성교회 지부 격인 새노래명성교회를 세웠다.
명성교회는 2015년 김삼환 목사 정년퇴임 후 새로운 얼굴을 찾겠다고 했으나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의하면서 교회 세습 논란에 불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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