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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볼에 뽀뽀' 인천 서구청장 업무상추행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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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볼에 뽀뽀' 인천 서구청장 업무상추행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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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직원 볼에 뽀뽀' 인천 서구청장 업무상추행죄 적용
    경찰, 피해자 1명 진술 확보…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회식 자리에서 부하 여직원의 볼에 입맞춤을 하는 등 성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재현(59) 인천 서구청장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이 구청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구청장을 검찰에 송치하며 제시한 의견을 언론에 공개하진 않았으나 사건 기록에는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구청장은 지난 1월 11일 인천시 서구 한 식당과 노래방에서 구청 기획예산실 직원들을 격려하는 회식을 하던 중 여직원의 볼에 입맞춤을 하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회식에 참석한 여직원들 가운데 피해자 1명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 피해자는 "이 구청장이 볼에 뽀뽀해 싫었고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회식 자리에서 이 구청장은 다른 여직원들과도 포옹했으나 이들은 "포옹을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격려의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경찰에 말했다.
    지역단체인 인천 서구발전협의회 등은 이번 사건이 불거지자 지난 1월 말 강제추행 등 혐의로 이 구청장을 고발했다.
    이 구청장은 지난달 15일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그는 경찰에서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할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력 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이 구청장을 오늘 오전 검찰에 송치했다"면서도 "어떤 의견을 검찰에 제시했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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