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컨벤션센터 취소 위약금 내년부터 대폭 낮춘다
항만공사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고려해 조정…불공정거래 포상제도 도입
(부산=연합뉴스) 이영희 기자 = 부산항만공사는 불공정거래 개선 방안의 하나로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컨벤션센터 취소 위약금을 내년부터 대폭 낮추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컨벤션센터 사용 및 운영 규정은 임대 개시일 1∼7일 전에 취소하면 계약한 임대료의 70%를 위약금으로 내도록 하고 있다.
8∼90일 전까지는 50%, 90일 전에는 20%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항만공사는 이러한 위약금 규정이 이용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고 판단,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고려해 개선하기로 했다.
임대 개시일 29일 이전에 취소하면 임대료의 35%, 30∼59일 이전에 취소하면 20%, 60∼89일 이전에는 10%의 위약금을 내도록 바꿀 예정이다.
90일 전에 취소할 때는 계약금 전액을 돌려주기로 했다.
항만공사는 올해 말까지 관련 규정을 고쳐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컨벤션센터는 지난해 457건의 각종 행사를 유치했으며, 26만4천여명이 방문했다.
항만공사는 부두, 여객터미널, 배후단지 등 다양한 항만시설에 공통으로 적용 가능한 시설사용 표준 승낙서도 개발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는 기업 또는 개인이 항만시설 사용을 신청했을 때 해당 시설관리 부서별로 승인 조건이 다른 데다 '이의 제기 불가', '배상 청구 불가', 일방적 단전·단수 조치' 등 신청인에게 불리한 조항들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표준 승낙서를 적용하면 기준에 부합하는 신청에 대해서는 시설사용을 먼저 승인하고 나서 세부 조건을 별도 협의하게 된다.
항만공사는 이러한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에 맞춰 내년에 신고포상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공사가 시행하는 물품, 용역, 공사 등과 관련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해 행정기관의 처분이 확정되면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고 300만원 범위에서 포상금을 줄 계획이다.
lyh950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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