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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경제환경 고려" 최저임금 사과…'소주성' 의지는 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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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경제환경 고려" 최저임금 사과…'소주성' 의지는 확고
최임委 판단에 "시장수용성 고려, 고심에 찬 결정"…급격인상 충격 인정
'임기 내 1만원' 산술적으론 가능…시장환경 고려하면 쉽지 않을듯
"노동자 타겟팅 지원" 예산·세법 손질예고…노정 신뢰회복도 강조
"갈등관리 모범사례" 힘실으며 양측 반발 최소화…소득주도특위 조사 근거제시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이 2.9%로 결정된 것을 두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실상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4일 문 대통령의 이런 언급을 전하며 "대통령의 비서로서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점을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함께 사과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대선 때 공약인 '2020년까지 1만원'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한 아쉬움은 물론, 엄중한 경제환경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는 절박한 심정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지난 2년간의 큰 폭 인상으로 보완할 점이 생겼다는 인식도 드러났다. 대신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최저임금 인상 폭이 줄어든 만큼 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간접 지원을 넓히겠다는 점을 약속하는 등 소득주도성장 의지는 변함없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 靑, 급격인상 시장충격·속도조절 필요성 인정…'임기내 1만원' 가능할까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을 올해(10.9%)에 훨씬 못미치는 2.9%로 정한 것에 대해 "경제환경, 고용상황, 시장 수용성 등을 고려해 고심에 찬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언급했다.
공약 이행이 어려워진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내비치면서도 '경제환경을 고려한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고 평가한 셈이다.
김 정책실장은 나아가 "지난 2년간의 인상 기조는 표준적 고용 틀 밖에 계신 분들, 영세자영업자와 소기업에게 큰 부담이 됐다는 점 역시 부정할 수 없다"며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구석구석 다 살펴보기에는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다는 것도 인정한다"고 말했다.
결국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최저임금 인상 및 이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들이 시장에 어떤 방식으로든 충격을 줬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나아가 김 실장은 "시장의 기대를 넘는 부분은 조정·보완하는 것이 정책의 기본"이라며 속도조절의 불가피성을 거론했다.
한편 문 대통령의 발언대로 일단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 달성' 공약은 달성이 불가능해졌으나, 일부에서는 문 대통령의 임기 내인 2022년까지 1만원 달성이 가능할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산술적으로는 2021년과 2022년 최저임금을 8% 이상 올릴 경우 1만원 달성이 가능하다.
문 대통령이 이날 공약 달성 실패에 강한 아쉬움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이후 인상률이 더 높아지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된다면 2022년까지 1만원 달성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다만 반대 편에서는 문 대통령이 사실상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보완책의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임기 내 1만원을 채우기 위한 큰 폭의 인상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리라는 의견이 나온다.


◇ "소득주도 폐기 아냐"…사회안전망 등 포용국가 정책 힘쏟을 듯
김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결정이 소득주도성장의 폐기 혹은 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는 소득주도성장을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좁게 해석하는 편견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득주도성장은 여전히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청와대의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은 국민들의 소득을 높이는 것뿐 아니라 생활비용을 낮추고 사회안전망을 넓히는 '종합 패키지'라고 김 실장은 강조했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는 이후 국민 비용부담 경감 정책 및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 즉 포용국가 정책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공약 미이행에 대한 사과와 동시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 실장을 향해 "정부 차원의 보완 대책을 차질 없이 꼼꼼히 준비하라"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 역시 최저임금 인상 폭이 줄어듦으로 인해 저소득 노동자 등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 실장은 "(보완책은) 내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최저임금 등 직접임금을 올리는 부분은 시장 수용도 등을 반영해 속도 조절을 한 것"이라며 "간접임금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타겟팅해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국민의 생활비용을 줄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는 예산을 대폭 확대해 사실상의 '간접 임금 상승'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의 인상은 공공부문 인건비에 바로 영향을 줬다. 이번에 인상률이 낮아졌으니 이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미 잠정적 수치가 머릿속에 있다. 이를 다른 곳에 사용해야 할 것"이라는 설명도 내놨다.
그는 "임금이 모자란 부분은 정책 노력과 예산 형태의 간접 임금으로 생계비를 낮추고 사회안전망을 넓히는 식으로 보완하라는 게 준엄한 국민 명령"이라고 했다.



◇ 노정관계 악화 우려에 靑 "경사노위와 충실히 대화"…"노조도 법 지켜야"
청와대는 향후 노정관계 신뢰 회복에 온 힘을 쏟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 결정이 노동계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고, 이에 따라 노정관계가 계속 악화한다면 국정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브리핑에서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기구, 즉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노동시장 및 노사 관계의 여러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변함없는 원칙"이라며 "이번 결정이 노정 관계의 신뢰를 다지는 장기적 노력에 장애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실제로 청와대는 이후 노동계 및 시민사회와 본격적인 소통을 하기로 했으며, 김 실장이 경사노위를 방문하는 방안 역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노정관계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이라며 "그동안 노정관계의 신뢰가 흔들린 부분이 있고, 이를 회복하기 위해 장기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노조도 법을 지켜야 한다"며 "최저임금 결정에 노조가 반발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하지만, 우리 국민 모두의 공감대나 한국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사회가 일정 부분 받아들인 것이 있는 만큼 노정관계 신뢰 회복 노력에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우정사업본부, 도로공사, 학교 비정규직 문제 등을 거론하며 향후 노동계 현안에도 적극적으로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학교비정규직 등이 최근 공모직으로 전환된 사실을 거론하며 "이들의 근로조건을 안정적·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장기 플랜을 고민하고 있다"며 "아울러 민간의 중층적 하도급 거래 관계에서 2·3차 협력업체 거래조건 관련이나 소속 노동자들에 대한 종합 지원대책 예산도 집중 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 측은 이번 결정을 두고 "갈등 관리의 모범적 사례"라고 높이 평가했다.
사용자 측과 노동계 양쪽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는 만큼 최대한 토론과 타협을 통해 도출한 결과임을 강조해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된다.
김 실장 역시 양측 모두의 불만을 의식한 듯 "국가 전체의 경제정책을 살펴야 하는 정책실장으로서 양해를 구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특히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위의 최근 설문조사에서도 내년 최저임금 동결 의견이 많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인상 폭이 현격히 줄어든 것에 대한 정부 나름의 '근거'를 제시한 셈이다.
해당 설문은 한국리서치 정한울 전문위원이 발표한 것으로, 6월 25∼27일 전국 임금근로자 500명, 자영업자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에서 자영업자 가운데 61%가 동결을 주장했으며, 임금 근로자 가운데서도 37%가 '동결해야 한다'는 답변을 했다.
이 관계자는 이를 제시하며 "최저임금위 결정이 사용자 측 의견만 과잉 반영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hysu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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