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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불법전매·다운계약 무더기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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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불법전매·다운계약 무더기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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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수성구 불법전매·다운계약 무더기 형사고발
    '힐스테이트 범어' 조합원 입주권 불법거래 성행




    (대구=연합뉴스) 이재혁 기자 = 입주권 다운계약 의심 사례가 속출한 대구 수성구 '힐스테이트 범어' 재건축조합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고발됐다.
    이 아파트 입주권은 조합원 전매제한이 풀린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일반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대량 거래됐다.
    역대 대구 최고 분양가에도 일반분양 1순위 경쟁률이 85대 1을 기록해 전매 허용 후 웃돈이 2억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 곳이어서 다운계약 등 불법 거래 의혹이 짙었다.
    수성구는 권리의무 승계(조합원 변경)가 발생한 31건 가운데 23건이 주택공급질서를 교란한 것으로 보고 형사고발·수사 의뢰와 함께 행정처분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혐의를 인정한 매수인·매도인 26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20명은 수사를 의뢰했다.
    불법전매(계약일 허위신고) 20명, 다운계약 16명 등 혐의를 인정한 사람들은 과태료 처분했다.
    불법전매 행위자는 실거래금액 2%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주택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벌금도 뒤따른다.
    혐의를 부인하다 경찰 조사에서 허위 소명이 드러나면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한다.
    다운계약 매도자에게는 차액에 따라 실거래 금액 2∼5%를 과태료로 부과하고, 국세청에 명단을 통보해 가산세를 물도록 했다.
    다운계약 매수자는 아파트를 팔 때 1가구 1주택 혜택을 받지 못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수성구 관계자는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고 부동산 시장 전망이 불투명해 분양 초기 불법전매에 나선 조합원들이 많은 것 같다"며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당사자 소명자료를 엄격하게 조사해 처리했다"고 말했다.
    yi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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