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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기선저인망 어선 선원들, 어업용 면세유 지원액 50%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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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기선저인망 어선 선원들, 어업용 면세유 지원액 50% 요구

(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강원 속초지역 기선저인망 어선의 선원들이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어업용 면세 유류비를 선주가 독식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원받은 유류비 가운데 50%를 선원들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속초지역 기선저인망 어선 선원 10여 명은 10일 속초시선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어업용 면세 유류비를 선주가 독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기선저인망 어선 선원의 임금은 어획 금액에서 공동경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분배 방법에 따라 배정하는 '비율급'을 적용하고 이 방법에 따라 공동경비를 제외한 잔액을 선주 50%, 선원 50%로 나눠 정산하고 있기 때문에 선원들도 공동경비에 포함된 유류비의 절반을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선원들은 자치단체가 선주에게 지원하는 어업용 면세 유류비 가운데 50%를 선주들이 자신들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원들은 "유류비는 선원들이 50% 분담한 공동경비로 이미 해결됐기 때문에 선주는 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유류비의 50%를 선원들에게 나눠줘야 하나 선주들은 이를 독식하고 있다"며 "선원들의 지분 50%를 반환받을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같은 현상이 계속되면 비율급제를 거부하고 고정월급제 또는 생산수당제 도입을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선원들에 따르면 2019년 어업용 면세유 지원 사업의 보조금 지원계획은 30t 이상의 경우 연간 유류사용액의 12%, 척당 최대 1천7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선저인망 어선은 바닷속 깊이 그물을 내려 배로 끌고가면서 고기를 잡는 배를 말한다.
mom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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