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대필' 현직 검사측 혐의 부인…"직접 작성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대학원생들이 대신 쓴 박사학위 논문을 학교에 제출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검사 측이 혐의를 부인했다.
정모 검사의 변호인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이 논문을 스스로 작성했다"며 대필 혐의를 부인했다.
정 검사의 여동생인 웅지세무대 정모 교수도 학술지 게재 논문 3편을 대필 받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검찰은 정 검사의 지도교수였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A교수가 이들 남매에 대한 논문 대필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 검사 측 변호인은 그러나 "피고인들은 A교수와 공모하지 않았다"며 "A교수와 대학원생들 사이에 오간 일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황 판사는 두 사람의 재판에서 A교수가 핵심 증인이라고 보고 있지만 그는 논문 대필 의혹이 불거진 후 미국으로 출국해 돌아오지 않고 있다. A교수는 정 검사의 부친이 부회장으로 있는 한 신탁회사와 법률자문 계약을 맺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성균관대는 A교수를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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