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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정기분 재산세 1천515억 부과…남구 508억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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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정기분 재산세 1천515억 부과…남구 508억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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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정기분 재산세 1천515억 부과…남구 508억 최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시는 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천515억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것이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다만, 재산세 연세액 20만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7월에 전체 금액이 부과된다.
구·군별 부과 현황을 보면 남구가 508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울주군 374억원, 북구 254억원, 중구 205억원, 동구 174억원 순이다.
재산세 납부는 오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하면 된다.
납부 방법은 전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 지로 사이트(http://www.giro.or.kr/)로 내면 된다.
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납세자는 스마트 위택스 앱을 내려받아 지방세납부 서비스를 신청하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으로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 은행 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ARS 무료전화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365일 편리하게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재산세를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추가되는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며 "월말에는 인터넷 접속 폭증으로 이용이 불편할 수 있는 만큼 미리 내는 게 좋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구·군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you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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