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주시 모델과 유사한 주택법 개정안 입법 예고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분양가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높인 전주시의 분양가 심사 제도가 전국으로 퍼진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 시 위원 제척 사유를 강화하고 위원회 위원명단과 회의록 공개를 뼈대로 한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개정안은 전주시가 2016년부터 공동주택 분양가의 안정을 꾀하고 분양가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위원회 구성과정부터 시민 의견을 반영하고 회의록 공개를 원칙으로 정한 것과 거의 같다.
시는 당시부터 회의록 공개에 동의하는 사람만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다.
시가 이처럼 분양가심사제도의 투명성을 높인 것은 서민 주거안정 차원에서 상식에서 벗어나는 아파트 분양가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서였다.
이는 분양가 심사대상인 공공택지 개발 목적이 비싼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것이라는 애초 취지를 살린 것이기도 하다.
전주시 관계자는 9일 "시가 2016년부터 운영하는 분양가 심사위원회 운영방식이 전국 지자체에 적용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는 분양가 심사대상이 아닌 민간택지 개발에 대해서도 고분양가를 억제하기 위해 사업계획승인 신청 때부터 사업 주체와 인근 주택가격 등을 고려해 분양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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