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北목선 경계실패 23사단 해체·해안경계 해경이관 등 '고심'
23사단 해체 국방개혁안 일단 유지…해경으로 임무 이관도 불투명
2023년부터 연평균 2만∼3만 현역자원 부족…해안초소 병력 상주 못 해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군 당국이 북한 목선의 경계실패에 따른 따가운 여론에 따라 국방개혁안에 포함된 동해안 23사단 해체와 해안경계 임무 해경이관 문제를 계속 추진할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9일 군 당국에 따르면 23사단은 국방개혁2.0의 일환으로 8군단과 함께 해체될 예정이고, 육군의 해안경계 임무도 '국방개혁법률'에 의해 해경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23사단의 해체 시기는 군 당국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으나 늦어도 2∼3년 내에는 실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경으로 임무 전환은 오는 2021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삼척 주민들은 이번 북한 목선 사건을 계기로 23사단 해체에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4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북한어선 삼척항 정박 관련 동해안 경계작전 강화를 위해 국방개혁2.0 수정을 제안한다'는 제목의 글도 올라왔다. 23사단을 해체하지 말고 존치해달라는 것이 글의 요지다.
◇ 국방부 "23사단 해체안 바꿀 계획 없어…인접부대로 전환"
국방부는 강원도 동해안 해안경계 임무를 맡은 23사단을 기존 국방개혁2.0에 따라 해체한다는 계획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철벽부대'로 불리는 23사단은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 이후 해안경계에 중점을 둬 창설됐다. 이 부대는 북한 소형 목선을 해안 감시레이더로 한 차례 포착했으나 '해면 반사파'로 오인해 식별하지 못했고, 열상감시장비(TOD)는 먼바다를 주시하느라 항구 내로 진입한 목선은 보지 못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23사단을 해체하는 국방개혁안은 현재까지 계획대로 갈 것"이라며 "개혁안을 수정할 계획은 현재 없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해당 지역(23사단 지역) 경계 임무는 인접부대로 전환할 것"이라며 "(23사단 지역의) 경계 임무는 인접 부대와 경계시스템이 맡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국방개혁2.0을 수립할 때부터 병력을 감축하면서 해안경계 임무는 병력 집약형에서 과학화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을 대전제로 했다"라고 23사단 해체 배경을 설명했다.
군 당국이 23사단을 해체하려는 것은 현역병 가용 자원이 계속 줄어 종국에는 해안초소에 상주할 병력이 없어질 것에 대비한 측면이 강하다.
국방부에 따르면 현역병 자원은 오는 2023년까지 연평균 2만4천명이 남는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출생률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현역병 자원은 2023년 이후 연평균 2만∼3만명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예상된다.
현역병 가용 자원 부족이 예견되면서 부대 수를 줄이고 대신 첨단 과학화 경계시스템으로 부족한 병력을 보완한다는 것이 국방개혁의 핵심이라고 군은 설명한다.
문제는 삼척 등 강원도 해안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관건이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사람은 "국방개혁2.0에 따라 동해안 경계작전을 맡는 육군 23사단이 해체되고 규모가 작은 여단급 부대로 축소 개편할 계획이어서 경계가 더 허술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로 주민들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다"며 "정부의 재발 방지 약속 이행의 시작은 국방개혁 수정을 통한 23사단 존치 및 증강에서부터 시작돼야 함을 간절히 청원드린다"고 말했다.
◇ 국방개혁법 따라 해안경계 해경이관…2021년 목표였으나 '불투명'
국방부는 2014년 발표한 '2014-2030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오는 2021년을 목표로 육군의 해안경계 임무를 해경으로 이관할 계획이다. 이 계획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런 계획도 현역병 자원 부족 현상이 예견된 데 따른 것이다.
해경이 해안경계 임무를 떠맡게 되면, 함정과 장비 보충 및 인력 충원 등 해경의 부담 요소는 더욱 커진다. 이 때문에 해경 측에서도 난색을 표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해안경계 임무 이관은 안보 상황을 재평가해 결정해야 할 문제"라면서 "해경의 임무 인수 준비 미흡 등 전환(이관) 여건은 더 따져봐야겠지만 마냥 미룰 수는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군의 한 관계자는 "국방개혁법률에 해안경계 임무를 해경으로 전환하게 되어 있다"면서도 "당장 군이 해경으로 넘기는 작업을 시작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군과 해경의 전환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군이 임무를 계속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해 군이 북한 목선 경계실패에 따른 여론에 크게 신경 쓰고 있음을 말해줬다.
군은 전환 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으나, 해안 영상감시체계와 수중침투 탐지체계 보완을 비롯해 해안경계로 특화된 무인정찰기(UAV) 대폭 운용, 지휘통제용 초고속 네트워크 체계 구축 등이 이관 조건으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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