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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자활센터,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 새 출발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중앙자활센터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 새 출발을 한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운영규정을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중앙자활센터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 명칭이 바뀐다.
개정안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정관과 이사회,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개정안은 자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통합 정보전산망을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위탁해 구축, 운영하도록 했다.
정부는 취업, 창업 지원을 통해 빈곤층이 홀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2000년부터 자활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방석배 자립지원과장은 "자활복지개발원 설립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중앙과 광역·지역 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h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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