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수권법, 미군에 '중국산 드론' 금지…국가안보 우려
(뉴욕=연합뉴스) 이귀원 특파원 = 미국 연방 의회에서 절차가 진행 중인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법안에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미군이 중국산 드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6일(현지시간)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방수권법이 지난달 27일 미 상원을 통과했다.
중국산 드론이 수집한 정보가 중국 정부나 해커들의 손에 들어가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이다. 미국 드론 제조업체 보호 목적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 하원도 외국산 드론의 군 사용 금지를 담은 국방수권법을 이달 말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미국에서는 동일한 법안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하고 대통령이 서명해야 법률로 제정된다.
상원 국방수권법을 주도했던 민주당의 크리스 머피(코네티컷) 의원은 "중국산 드론은 국가안보에 큰 위협을 제기한다"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하고, 국내 (드론) 제조업자들의 일자리와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화당 소속의 마이클 갤러거(위스콘신) 하원 의원은 군에 대한 중국 드론 사용 금지가 주나 지역 기관, 경찰, 드론을 사용하는 건설·교통·에너지 기업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미 국방부는 지난해 군에 보안 위험에 대한 판단이 이뤄질 때까지 군사시설 감시 등에 사용되는 드론을 포함해 상업용 드론의 구매를 중단시킨 바 있다. 그러나 각 부대는 이 같은 구매 중단의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
WSJ은 미 메릴랜드주의 앤드루 공군기지는 지난달 연방 계약사이트에, 기지 감시용으로 중국 업체 SZ DJI가 제작한 수 대의 드론 구매 계획을 공개했다고 전했다.
뉴욕 바드 칼리지의 드론연구센터에 따르면 미군의 지난해 소형 드론 구매 예산은 약 2억8천800만 달러에 달했다. 이는 전년의 8천900만 달러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3천 대 이상의 소형 드론을 구매할 수 있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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