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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국립공원 'SBS 정글의 법칙, 멸종위기종 취식' 수사 요청(종합)
태국 소셜미디어에 해당 방송 장면 퍼지면서 '위법 논란' 확산
대사관 "경찰, '방송사와 해당 출연진 조사할지도 검토 중' 언급"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SBS 인기 예능 프로그램인 '정글의 법칙' 출연진이 멸종위기종으로 보호 대상인 대왕조개를 채취해 먹었다는 이유로 태국 국립공원 측이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수사 상황에 따라 방송사와 해당 출연진에 대해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5일 일간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책임자인 나롱 꽁-이아드와 꼬 끄라단 감독관인 암낫 양랑은 전날 깐땅 경찰서에 SBS 프로그램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수사 요청은 태국 소셜미디어에 프로그램 출연진이 대왕조개를 채취해 요리해 먹는 모습이 퍼지면서 논란이 인 뒤 이뤄졌다.
대왕조개는 멸종위기종으로 보호를 받고 있으며, 이를 채취할 경우에는 최대 2만 바트(약 76만원)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두 처벌 모두를 받을 수 있다고 방콕포스트는 전했다.
나롱과 암낫은 대왕조개 채취가 국립공원 일부인 안다만해 인근에서 이뤄졌다면서 SBS가 프로그램 촬영을 위해 코디네이터로 고용한 태국 업체가 국립공원 야생동식물 보호국에 촬영 허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나롱은 채널뉴스아시아와의 인터뷰에서 "이들은 (대왕조개 채취를 금지한) 관련 규정과 법규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면서 "국립공원국은 이미 코디네이터 업체들에 연락을 취해 그들의 범법행위와 (우리의) 법적 조치 방침에 대해 알렸다"고 말했다.
주태국 한국대사관도 언론 보도 내용을 확인했다.
대사관 관계자는 연합뉴스 특파원에 "깐땅 경찰서 측에 관련 수사 요청이 접수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현지 경찰은 내일부터 태국 코디네이터 업체 관계자를 불러 본격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방송사와 대왕조개 취식에 관련된 해당 프로그램 출연진을 조사할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인과 관련된 수사 요청이 접수된 만큼, 태국 경찰에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sout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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