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원동 건물붕괴 현장 합동감식…안전규정 위반여부 조사(종합)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잠원동 철거건물 붕괴와 관련해 경찰과 소방당국이 5일 오후 사고 현장을 합동 감식했다.
이날 합동 감식에는 경찰과 소방당국, 서초구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여했다.
합동 감식팀은 우선 약 30분간 붕괴 전·후 건물 사진 등 자료를 검토한 뒤 3D 촬영으로 현장 보존 사진을 찍고 건물 잔해를 살펴보며 감식에 착수했다.
합동 감식팀은 정확한 붕괴 지점과 붕괴 원인, 철거 과정에서 안전규정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철거업체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대로 철거 절차를 따랐는지, 가림막은 규정대로 설치했는지도 확인했다.
감식에 참여한 국과수 관계자는 "하나씩 구조물을 걷어내 봐야 한다"며 "오늘 내로 감식이 다 끝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잠원동 붕괴건물에 예비부부 참변…"결혼반지 찾으러 가던 길" / 연합뉴스 (Yonhapnews)
해당 건물은 철거 작업이 절반가량 진행된 상태에서 무너졌다. 1996년 준공된 사고 건물은 6층짜리 근린생활시설을 짓기 위해 지난달 29일 철거공사를 시작해 이달 10일 완료 예정이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지하 1층 철거 작업을 하다가 무너졌다"면서 "정확한 붕괴 원인은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사고 건물의 외벽이 며칠 전부터 휘어져 있었고 시멘트 조각이 떨어지는 등 붕괴 조짐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건물이 철거 전 안전 심의에서 재심 끝에 조건부 의결된 것으로 드러나며 공사 전부터 안전 조치가 미흡했을 가능성도 제기된 상태다.
경찰은 전날 공사 관계자들을 불러 현장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위험 징후가 감지됐는데도 공사를 강행한 것은 아닌지 등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합동 감식 결과를 분석한 뒤 보강 수사를 거쳐 과실이 드러나면 공사 관계자를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전날 오후 2시23분께 잠원동에 있는 지상 5층, 지하 1층짜리 철거건물이 붕괴해 건물 앞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3대를 덮쳤다. 이 사고로 예비신부 이모(29)씨가 숨졌고 이씨와 결혼을 약속한 황모(31)씨는 중상을 입었다. 다른 차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 2명도 경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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