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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수당 부풀려 1천400여만원 횡령 충북 모 중학교 직원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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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수당 부풀려 1천400여만원 횡령 충북 모 중학교 직원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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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수당 부풀려 1천400여만원 횡령 충북 모 중학교 직원 해임


    (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급여와 수당을 부풀려 청구해 1천400여만원을 횡령한 충북 도내 모 여자중학교 행정직원이 해임됐다.
    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8급 직원이던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이런 수법으로 1천400여만원을 챙겼다.
    A씨는 지난 4월 같은 수법으로 228만원을 더 타 내려다 같은 학교 행정실장에게 적발됐다.
    도교육청은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 A씨를 지난달 해임 처분했다.
    횡령액의 3배인 징계부가금 4천200여만원도 물렸다.
    징계부가금 제도는 수뢰·횡령·유용 등 금품 비리를 저지른 경우 징계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해당 금액의 최고 5배까지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학교 교장과 전 행정실장에게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경찰에 고발돼 불구속 입건됐다.
    교육청 관계자는 "급여 담당 직원인 A씨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NEIS)에 급여와 수당을 부풀려 입력해 돈을 타낸 뒤 이를 수정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각급 학교에 이런 사례가 없는지 살펴보도록 했다"고 말했다.
    yw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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