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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아마존, 독립판매자 상품 결함에 책임 있다"
'장터만 제공' 면책관행 균열…전자상거래업계 파장 주목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아마존을 통해 팔린 물건에 문제가 있다면 아마존이 직접 판매자가 아니더라도 아마존에 책임이 있다는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제3 항소법원은 한 소비자가 전자상거래사이트 아마존을 통해 구입한 개 목줄 때문에 다쳤다며 아마존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소비자의 손을 들었다.
문제의 개 목줄은 아마존과 계약해 아마존의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제3의 자영업자가 판매한 상품이다.
소비자인 히더 오버더프는 신축성이 있는 개 목줄이 되튀면서 얼굴을 강타해 한 눈을 실명했다며 2016년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제품을 판매한 자영업자는 아마존에서 영업을 중단했고 오버더프뿐만 아니라 아마존도 그 업자와 연락을 할 수 없었다.
재판부는 "아마존의 사업모델 때문에 독립판매자가 소비자로부터 자신을 숨길 수 있다"며 "그 때문에 제품 결함으로 다친 소비자가 독립판매자에게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런 이유로 아마존의 책임을 부정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개 목줄에 실제로 결함이 있는지 판정하라며 사건을 하위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법원이 독립판매자 제품에 아마존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그간 아마존은 장터를 제공할 뿐이라는 이유로 독립판매자들과 소비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분쟁에서 면책 판결을 받았다.
독립판매자들과의 거래는 전자상거래의 거인인 아마존의 핵심 전략인 만큼 이번 판결로 인해 앞으로 이 같은 사업모델에 어떤 변화가 뒤따를지 주목된다.
아마존은 자체 상품도 팔지만 외부 자영업자들이 상품을 웹사이트에 올리고 아마존 창고를 이용해 소비자들에게 배송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통계업체 스타티스타에 따르면 아마존을 통해 팔리는 전체 상품의 절반 정도가 독립판매자들의 것이다.
아마존이 1∼3월 분기에 이들 독립판매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올린 매출은 110억 달러(약 12조9천억원)에 달했다.
jangj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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