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北대사관 습격' 크리스토퍼 안 보석허가…"北살해표적"(종합)
100만 달러 보석금에 향후 법정 불출석하면 지인 3명 기소 조건
"北이 크리스토퍼 안 생명 위협한다고 FBI가 확인…암살 위협 느낄 이유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지난 2월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관 습격 사건에 가담한 한국계 미국인 크리스토퍼 안(38)의 보석 요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연방지방법원의 진 로젠블루스 판사는 2일(현지시간) 100만 달러(약 11억원)의 보석금을 내면 크리스토퍼 안이 풀려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보석 허가에는 크리스토퍼 안이 앞으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그와 가까운 관계인 3명을 형사기소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었다.
로젠블루스 판사는 "북한 정부가 크리스토퍼 안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연방수사국(FBI)이 확인했다. 그는 독재정권의 명백한 살해 표적"이라며 허가 이유를 밝혔다.
로젠블루스 판사는 "크리스토퍼 안이 스페인으로 돌아간다면 북한 측의 암살이나 상해 위협을 느낄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미 폭스뉴스는 크리스토퍼 안이 소속된 반북단체 '자유조선'이 북한 고위급 인사의 망명을 돕고 스스로를 "임시정부"로 자처해왔다는 점에서 북한 정권으로부터 사실상 '사형 선고'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법원은 이날 당장 크리스토퍼 안을 풀어주지는 않았다. 로젠블루스 판사는 최종 협의를 위해 미 정부 담당 관리들이 다음 재판에 출석할 것을 요청했다.
또 보석 허가 결정에도 불구하고 로젠블루스 판사는 북한대사관 습격 사건과 관련한 혐의로 크리스토퍼 안의 신병을 스페인으로 인도할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뒀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크리스토퍼 안의 변호인인 임나은 변호사는 "실제 석방까지 거쳐야 할 단계가 많이 남았지만, 법원의 이번 조건부 석방 결정이 아주 기쁘다"면서 "앞으로 열릴 신병 인도 공판에서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스페인의 본국 인도 요청 문서는 크리스토퍼 안의 혐의 대부분이 북한 고위 당국자의 입증되지 않은 진술에 근거한다"며 "(습격 당시) 누가 묶여있었으며, 어떻게 (대사관 직원들이) 전부 풀려났는지 등 많은 모순점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자유조선의 변호인단도 북한 외교관들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크리스토퍼 안과 습격 주도자로 알려진 에이드리언 홍 창의 폭력 혐의를 꾸며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앞서 스페인 정부는 크리스토퍼 안이 북한대사관 습격 사건에 가담한 7명의 용의자 중 한 명이라며 그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전직 미 해병대원인 크리스토퍼 안은 지난 4월 LA에서 미 당국에 체포됐다.
sy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