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환경단체 "선갑도 해역 바닷모래 채취 불허해야"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지역 환경단체가 인천 앞바다의 바닷모래 채취 허가 절차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녹색연합은 3일 성명에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옹진군이 제출한 선갑해역 바닷모래채취사업 해역이용영향평가서를 반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해양전문가들이 해양퇴적물과 수산자원, 해양보호구역 풀등 감소 우려 등의 의견을 개진했지만 영향평가서에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며 "선갑해역은 해양보호구역, 입항 대기지역, 항로와 가까워 해양환경과 해상안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9월 옹진군 선갑도 동남쪽 해역 9.5㎢를 바닷모래 채취사업 예정지로 지정·고시했다.
옹진군이 해역이용영향평가를 거쳐 바닷모래 채취를 최종 허가하면 모래채취업체는 허가일로부터 3년간 총 1천785만㎥의 바닷모래를 채취할 수 있게 된다.
환경단체는 선갑도 해역이 해양보호구역인 대이작도 주변 해역과 가까워 과도한 바닷모래 채취가 해양생태계 파괴와 어족자원 고갈을 초래할 수 있다며 채취 금지를 촉구하고 있다.
'바다 한가운데 모래섬'으로 유명한 대이작도 주변의 풀등은 밀물 때는 바닷물에 잠겨 보이지 않고, 썰물 때만 모습을 드러내는 데 지난 수십 년간의 해사 채취로 면적이 점점 줄고 있다는 게 환경단체의 주장이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선갑해역의 바닷모래 채취 허가기관인 옹진군이 협의를 요청해온 해역이용영향평가서에 모래사업자와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협의서가 빠져 있어 지난 4월 보완을 요구했다"며 "일부에서 우려하는 선갑도 주변 해역의 선박 대기장소인 정박지는 골재채취 예정지에서 제외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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