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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시민단체 "공익성 결여된 SM타운사업 잘못 바로잡아야"
검찰, SM타운 고발사건 1년 넘게 수사 중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경남 민주언론시민연합, 노창섭 창원시의원은 2일 경남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창원시가 전임 시장 때 추진한 SM타운(문화복합타운) 사업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SM타운 사업은 특혜로 점철된 사업임이 드러났다"며 "전임 시장 때 이뤄진 행정행위지만 다시는 절차를 무시한 사업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 시장이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사업 민간 투자자의 과도한 개발이익에 대한 사회환원,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사업협약 변경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초 SM타운 사업 특혜의혹을 창원지검에 고발했지만 수사가 적극적이지 못한 것 같다"며 검찰 수사도 꼬집었다.
SM타운은 전임 창원시장 때 창원시가 지역 한류체험공간을 만들겠다며 추진한 민자사업이다.
부동산 개발업체가 창원시로부터 의창구 팔용동 시유지를 사들여 그 자리에 최고 49층짜리 아파트·오피스텔을 분양하고 분양수익 중 1천10억원을 들여 2020년 4월까지 SM타운과 공영주차장을 지어 창원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시설 운영에 참여한다.
그러나 이 사업은 감사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경남도는 2017년 12월 창원시가 SM타운 사업을 추진하려고 시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주상복합용지 용적률 결정·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등을 어겼다며 관련 공무원 12명 문책(2명 경징계·10명 훈계), 사업비 12억원 감액을 결정하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 올해 창원시는 자체감사를 통해 SM타운 사업이 성과만을 강조한 채 절차의 합법성 등을 간과해 공익성이 결여한 사업시행자의 수익사업으로 변질했다는 입장을 냈다.
창원지검은 정의당과 시민고발인단이 SM타운 사업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의 업무상 배임, 직무유기 등 혐의가 있다며 지난해 2월 고발한 사건을 1년 넘게 수사 중이다.


seam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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