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93.37

  • 12.57
  • 0.49%
코스닥

748.33

  • 8.82
  • 1.19%
1/4

낚싯배 등 음주운항 특별단속…부안해경 "출항시간대 집중"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낚싯배 등 음주운항 특별단속…부안해경 "출항시간대 집중"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낚싯배 등 음주운항 특별단속…부안해경 "출항시간대 집중"



(부안=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 부안해양경찰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음주 운항 특별단속을 한다고 2일 밝혔다.
단속은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6일부터 오는 9월까지 여객선과 낚싯배, 화물선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 운항으로 적발되면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5t 미만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음주 운항 가능성이 큰 출항시간대 선박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며 "휴가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 운항 근절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jay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