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04.85

  • 15.51
  • 0.62%
코스닥

693.85

  • 0.70
  • 0.10%
1/3

서울대 자체 징계규정 제정…최대 정직기간 3개월→1년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서울대 자체 징계규정 제정…최대 정직기간 3개월→1년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서울대가 징계에 회부된 교원에게 내릴 수 있는 정직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체 징계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서울대 평의원회는 지난달 27일 평의원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대 교원 징계규정' 제정안을 심의해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제까지 자체 징계규정이 없어 사립학교법과 교육공무원 징계령을 준용해 온 서울대가 대학교수 등 교원에 대한 징계 기준을 새로 세운 것이다.
통과된 교원징계규정에는 기존 1∼3개월이었던 정직·감봉 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학생들은 정직 기간이 최대 3개월로 제한돼 있어 징계에 회부된 교수들이 정직 3개월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교단에 복귀한다며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일부 단과대는 정직·감봉 기간 확대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지만, 평의원회 측은 기간 확대가 교원에게 불리하게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며 이 같은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번 제정안에는 학생들이 대학에 요구하던 피해자의 알 권리 보호 등에 관한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피해자가 징계 절차와 심의 결과를 요청할 경우 대학은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에게 해당 내용을 고지하기로 했다.
또한 학생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 폭력을 저지르거나 피해자에게 2차피해를 가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교원은 징계 수준을 감경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울대 교원징계규정 제정안은 조만간 서울대 이사회 의결을 거쳐 9월 중으로 공포될 예정이다.
kc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