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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승강이 중 골절' 국가배상 판결…일선 경찰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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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승강이 중 골절' 국가배상 판결…일선 경찰 '부글부글'
'판사 파면' 주장 국민청원…경찰 내부망에도 비판 글 쇄도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가 단속 경찰관과 승강이를 벌이다 다쳤다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자, 경찰 대응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홈페이지에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 판사를 파면해 주세요'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4억3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2년 3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도로에서 끼어들기가 허용되지 않는 차로로 끼어들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관 B씨의 요구에도 10분 이상 면허증을 제시하지 않다가 뒤늦게 넘겨준 A씨는 경찰관이 범칙금을 발부하려 하자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빼앗기 위해 B씨의 제복 주머니와 어깨 등을 붙잡았다.
그러자 B씨는 A씨의 목을 감싸 안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오른쪽 정강이뼈가 부러졌다.
경찰관 B씨는 이 일로 상해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A씨는 부상으로 인한 손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청원인은 "경찰의 공권력에 힘으로 대항할 경우 경찰은 반드시 이를 제압해야 한다"며 "그건 경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밀 로봇이나 신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 경찰이 정확하고 안전하게 필요한 정도로 제압만 하고 다치지는 않도록 적절하게 힘을 사용해서 제압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또 "공권력에 힘으로 대항하는 사람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제압해야 한다"며 "결과적으로 상해를 입혔다고 해도 이에 관해서는 광범위한 면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범죄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가는 직업도 잃고 거액의 배상까지 감당해야 한다. 이런데 누가 범인을 제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느냐"며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선량한 국민들의 몫"이라고 우려했다.
1일 오후 2시 15분 현재 이 청원 글은 약 1만1천여명의 동의를 받은 상태다.
경찰 내부 통신망에도 이번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일선 경찰관들의 글이 쇄도하고 있다.
한 경찰관은 "당초에 상해죄 유죄를 받게 된 것부터가 잘못 끼워진 단추"라며 "공무집행 중인 직원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책임감, 사명감을 요구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단속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 경찰관은 길거리 단속은 교통사고 위험이 크고 위반자들과 시비가 붙기 십상이라며 길거리 위반 차량 단속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경찰관은 교통순찰차나 지구대·파출소 순찰 차량에 탑재형 단속시스템을 설치해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각종 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방식의 비대면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번 판결에 반발해 즉각 항소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kih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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