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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 하도급·무면허 소방시설공사 4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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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 하도급·무면허 소방시설공사 4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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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불법 하도급·무면허 소방시설공사 48건 적발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주민 생명과 직결된 소방시설공사를 불법 하도급을 주거나 무면허 업체에 시공을 맡긴 건설업체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 25일부터 6월 5일까지 상주 소방감리 대상(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16층 이상에 500세대 이상 아파트)인 61개 건설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인 결과, 28개 현장에서 41개 업체의 불법행위 48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위반 사항은 소방시설공사에서의 불법 하도급 9건, 무등록 영업 2건, 계약의무 불이행 18건 등이며 소방기술자 현장 미배치 15건, 소방감리업무 태만·소방시설 거짓 착공신고·거짓 자료 제출·소방시설 하도급 통지 위반 각 1건 등도 있다.
    소방재난본부는 이 중 불법 하도급과 무등록 영업 등 12건을 형사입건하고 3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적발된 28개 건설공사 현장 중에는 아파트 공사가 24곳으로 가장 많고 주상복합 공사가 2곳, 공장 및 노유자시설 공사가 각 1곳으로 나타났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5개 건설사는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 전체를 하도급했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현행 법령상 건설공사와 소방시설공사를 함께 도급받은 건설사는 일부 소방시설만 하도급할 수 있다.
    더구나 소방시설공사업체 4곳은 하도급받은 공사를 재하도급 한 혐의로, 2개 업체는 소방시설공사업 등록도 하지 않고 무면허로 공사를 하다가 입건됐다.
    14개 소방시설공사업체는 소방기술자가 실제로는 현장에 근무하지 않으면서 서류상으로만 현장에 근무하는 것처럼 해놓았다가 적발됐다.
    이밖에도 공사금액, 공사기간, 노임 등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데도 건설공사와 소방시설공사를 일괄 도급 계약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발주자와 건설사 14곳도 적발됐다.
    소방재난본부는 소방시설 부실시공 재발 방지 차원에서 건설공사와 소방시설공사를 분리 발주하는 내용의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전광택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과장은 "도민 생명과 관련된 소방안전시설도 불법 하청을 줬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며 "소방서별로 건설공사장과 소방시설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10월 말까지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t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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