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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수주 편의 대가로 돈 받은 포스코 간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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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수주 편의 대가로 돈 받은 포스코 간부 집유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5단독 김형한 부장판사는 공사 수주 편의 대가로 협력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포스코 부장급 직원 A(58)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600만원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9월 공사 수주, 업체 선정 등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협력업체 관계자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는 등 2017년까지 매년 설과 추석에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5년에는 납품 관련 수의계약 건을 원만하게 처리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협력업체로부터 2천500만원을 받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받은 금액이 상당하고 기간도 길지만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포스코 공사 수·발주 비리로 지금까지 A씨를 포함해 모두 6명(포스코 직원 및 가족 4명, 협력업체 2명)이 구속됐다. A씨는 구속된 포스코 직원 가운데 가장 직급이 높다.
구속된 직원 가족은 자녀(구속)와 공모해 범행에 가담했다.
leek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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