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도 '국민소환제' 도입추진 가세…개헌 필요성 등 변수
이해찬 "이제 안 할 수 없어"…민주연구원, '국회파행 견제 장치'로 거론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국회 파행이 길어지자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추진을 공식화하고 나섰다.
최근 민주평화당이 국민이 부적격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 소환해 투표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당론 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민주당까지 가세하면서 정치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해찬 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의원이 되고 나서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단 말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제 안 할 수가 없다"며 "임기가 헌법에 명시돼있어 개헌과 동시에 국민소환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각국은 국민소환제뿐 아니라 국회 불참에 대해 다양한 페널티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만 페널티가 없다"며 "구태정치를 청산하고 정치개혁을 하라는 게 국민의 염원이다. 당리당략을 위해 파업을 일삼는 의원을 솎아내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도 전날 정례보고서인 이슈브리핑을 통해 국회 파행을 막을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 중 하나로 국민소환제도를 거론했다.
민주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각 당이 이를 당론으로 채택해 일하는 국회, 절제하고 노력하는 의원 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다만 헌법에 국회의원의 4년 임기가 명시돼있는 만큼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기 윈해선 개헌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에 반해 헌법에 국회의원의 의무조항이 있는 만큼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별도의 법을 통해 국민소환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민주당 내에서 처음으로 국민소환제를 대표 발의한 김병욱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소환제에 대한 당내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다"며 "개헌 필요성과 관련해선 여러 주장이 있어 좀 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상습적인 국회 파행을 막기 위한 의원들의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박홍근 의원은 짝수달 임시회 제도를 강제화하고, 회기 중 의사일정 작성을 위한 교섭단체 간 협의를 거부·기피하거나 합의된 의사일정에 불출석하는 경우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성호 의원은 국회를 열지 않으면 교섭단체인 정당에 국가에서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을 감액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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