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질량·온도 등 국제기본단위 4개 재정의
소규모 전기공사에 대기업 참여 제한…드론 전용비행시험장 시범운영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국제단위계 기본단위 4개 재정의 = 국제기본단위(SI) 7개 중 질량, 전류, 온도, 물질량 등 4개 기본단위의 정의가 바뀐다. 현행 기본단위는 실물을 기반으로 해서 변형이 생기거나 특정 물질에 의존한 탓에 불안정해 혼란을 불러오고 오차가 발생했다. 이에 질량(kg), 전류(A), 온도(K), 물질량(mol)을 변하지 않는 상수를 이용해 재정의했다.
▲ 국가·지자체 등이 발주한 소규모 전기공사에 대기업 참여 제한 = 중소 전기공사기업의 공공 공사 수주 기회를 확대하고 전기공사 시장의 양극화·독점화를 해소하기 위한 규제가 신설된다. 전기공사업법에 대기업 기준을 자산 10조원 이상 등으로 설정하고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10억원으로 설정했다.
▲ 대규모 점포 출점에 따른 상권영향평가 내실화 = 대규모 점포 출점에 따른 영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골목상권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상권 영향평가 제도를 강화한다. 상권영향평가서 작성 범위를 1개 업종에서 대규모 점포 내 입점 예정인 주요 업종으로 확대하고 정성적·정량적 방법을 병행해 주변 상권 점포 수, 매출액, 고용 등에 대한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 관련 자료 공유 및 국고보조금 인상 지원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원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인상해 지원할 수 있다.
▲ 4차 산업혁명 연관 신기술 등 엔지니어링 기술 범위 유연화 = 엔지니어링 기술 범위와 종류 등 법적 정의를 유연화해 신기술 등의 출현에 따른 산업의 수요를 능동적으로 반영한다. 현행 법령상 엔지니어링 사업자는 15개 부문 48개 전문분야에 따라 요건을 갖춰 신고해야 하지만, 신기술 등을 활용해 활동을 수행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자와 기술자가 업계에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 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 우선심사 대상 확대 =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라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에 대해 다른 출원보다 우선해 심사할 수 있는 우선심사의 대상이 변경됐다. 우선심사 대상이 되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분야는 7개에서 16개로 확대했다.
▲ 드론 실증도시 기반 드론 활용 실증 및 상용화 추진 = 드론 실증도시 2개를 선정해 도심지역에서 드론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상용화를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춰 국민 체감도가 높은 도심지역 내 실증·활용 사례를 제안받아 도시별로 실증을 추진한다.
▲ 드론 분류기준 개선 및 규제 합리화 방안 발표 = 드론을 4단계로 분류하고 분류체계에 따라 기체신고·비행승인·안전성 인증·조정자격 제도를 적용한다. 현재 드론의 무게 중심으로 이뤄지는 안전관리 제도는 위험도 기준으로 재편한다.
▲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3개소 시범운영 개시 = 경쟁력 있는 드론 제작업체 육성과 상업용 드론의 기술개발·안전검증을 위해 지역별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구축을 마무리하고 3개소 시범운영을 개시한다. 전용 비행시험장 3개소는 지난해 6월 착공했고 하반기까지 비행통제센터 내 데이터 분석시스템 등 통신설비 구축을 최종 마무리할 계획이다.
▲ 액셀러레이터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투자방식 도입 = 액셀러레이터를 대상으로 실리콘밸리의 투자방식인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제도를 도입한다.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은 후속 투자에서 결정된 기업 가치에 따라 먼저 투자한 투자자의 지분이 결정되는 혁신적인 투자제도다.
▲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시장의 사무 권한 확대 = 지자체의 행정적 자율성 증대를 위해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시장의 사무 권한이 커진다.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에서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협동화 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려면 도지사가 아닌 시장의 승인을 받게 된다.
▲ 수·위탁 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도입 = 수탁기업은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후 공급원가가 변동돼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수탁기업의 조정협의 신청에 대한 위탁기업의 보복행위가 있을 경우 위탁기업의 공공 분야 입찰 참여를 즉시 제한한다.
▲ 혁신조달플랫폼 구축 = 정부의 공공구매조달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공혁신조달 플랫폼을 구축한다. 수요 발굴부터 공공구매까지 통합 지원하는 열린 장터 형태의 플랫폼을 구축해 혁신 제품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신속한 등록·거래를 지원한다.
▲ 임금·자재비 체불업체, 하도급 대금 직불 못 받아 = 하도급 업체가 임금, 자재 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하고 원사업자가 이를 입증할 서류를 첨부해 발주자에게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직불)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발주자는 하도급 대금을 직불하지 못한다. 다만 하도급 업체가 임금·자재비 지급을 지체하게 된 책임이 원사업자에게 있으면 하도급 대금 직불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 국내 최대 규모 창업지원공간 '마포혁신타운' 개소 =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기업가 정신을 지닌 인재가 창업에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게 마포혁신타운을 조성한다. 민간 전문가와 공공 창업지원기관이 함께 창업기업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구성·운영한다.
▲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 제도 규제 개선 = 전자파 안정성을 제고하고 신기술 조기 시장 진출, 기업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해 적합성 평가 규제를 완화했다. 현재 적합인증 대상 기자재 164종 중 전파 혼·간섭 가능성이 낮은 기기 41종은 적합등록으로 완화한다. 적합성 평가는 완제품으로 받는 게 원칙이지만, 완구 등 일부 완제품은 구성품에 대해 적합성 평가를 받도록 허용하고 이를 사용한 완제품은 시험 생략 등 절차가 간소화된다. 수입제품은 전파인증 표시(KC 표시)를 통관 후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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