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데"…원주서 음주 교통사고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데"…원주서 음주 교통사고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데"…원주서 음주 교통사고




    (원주=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첫 날인 25일 오후 9시께 강원 원주시 단계동 한 사거리에서 김모(60)씨가 몰던 승용차가 좌회전을 하던 SUV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가 허리와 가슴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김 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상태로 차를 몰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제2 윤창호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는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yangd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