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224.36

  • 3.11
  • 0.06%
코스닥

1,149.44

  • 14.97
  • 1.29%

개 목줄 안 묶어 자전거 탄 행인 다치한 개 주인 벌금형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 목줄 안 묶어 자전거 탄 행인 다치한 개 주인 벌금형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개 목줄 안 묶어 자전거 탄 행인 다치한 개 주인 벌금형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법 형사4단독 권순건 부장판사는 기르던 개를 잘 묶지 않아 자전거를 타고 가던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70) 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권 부장판사는 "개를 잘 관리하지 않아 행인을 다치게 한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모(46) 씨는 2017년 4월 김해시 도로를 자전거를 타고 지나다 짖으며 달려든 개를 피하려다 주차된 트럭의 뒷부분과 충돌해 5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었다.
    검찰은 개 주인 양 씨가 개 목줄을 제대로 묶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해 양 씨를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양 씨는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seam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