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55.91

  • 48.76
  • 1.95%
코스닥

678.19

  • 16.20
  • 2.33%
1/3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 제주서 음주운전 9명 적발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 제주서 음주운전 9명 적발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인 25일 제주에서 출근길에 9명이 단속에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이날 오전 6시 40분부터 한시간가량 제주시 거로사거리 인근, 제주시 한라수목원 인근 등에서 출근길 음주운전 단속을 벌였다.
단속 결과 면허취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수치가 나온 운전자는 총 6명이었다.
이 가운데 5명은 0.08% 이상 0.1% 미만 수치로, 종전 기준대로면 면허정지에 해당했겠지만 이날은 면허취소에 해당했다. 나머지 1명은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만취 상태였다.
면허정지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수치가 나온 운전자도 3명 있었다.
자치경찰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현행 교통경찰 음주단속 외에도 매주 1∼2회 자치지구대·파출소 합동으로 전도 일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침 출근길 숙취운전으로 인한 음주사고 예방을 위한 단속도 수시로 실시한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도민 개개인이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운전대를 잡아선 안된다', '전날 과음했으면 출근 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등의 교통안전 수칙을 만들어 실천해달라"며 "자치경찰도 안전한 운전문화 확산을 위해 강력한 단속과 예방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제2 윤창호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천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으로 높아졌다.
음주단속 적발 면허취소 기준도 종전 3회에서 2회로 강화됐다.
'도망가고 쫓아가고'…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 음주단속 / 연합뉴스 (Yonhapnews)
atoz@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