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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동의 없이 교과서 무단 수정' 교육부 간부 기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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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동의 없이 교과서 무단 수정' 교육부 간부 기소(종합)
'대한민국 수립→정부 수립' 바꿔…집필자 동의한 것처럼 도장 임의사용
교육부 "2009 개정 교육과정 맞게 바로잡은 것"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김계연 이효석 기자 = 교육부 간부가 2017년 집필자 동의 없이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서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고 이 과정에서 집필자의 도장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은 이달 초 교육부 과장급 직원 A씨와 장학사 B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사문서위조교사, 위조사문서행사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교과서정책을 담당한 A 과장은 2017학년도 초등사회 6학년 1학기 교과서에 '대한민국 수립'으로 돼 있는 부분을 2009 교육과정이 제시하는 '사회과 성취기준'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기로 했다.
A 과장은 교육부가 나서서 주도적으로 수정할 경우 정치권이나 시민단체, 언론 등으로부터 비판이 제기될 것을 우려해 편찬기관과 교과서 발행사가 자체적으로 수정하는 형식을 취하려 했다.
그러나 해당 교과서 집필 책임자였던 C 교수가 수정을 거부하자 다른 교수와 교사들을 '자문위원', '내용전문가' 등으로 위촉해 내용 수정을 협의하고 이후 심의를 거쳐 내용을 바꿨다.
이 과정에서 A 과장 등은 교과서 수정을 위한 협의회에 C교수가 참석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협의록에 C교수의 도장을 임의로 찍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C교수가 교육부와 출판사가 교과서 속 '대한민국 수립' 표현을 본인 동의 없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는 등 수정했다며 이의를 제기해 알려졌다.
당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에서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수정 요청을 한 부분은 있지만 전문가 토론회나 수정보완협의회에서 논의해서 정리한 것을 (교과서) 발행사가 저희(교육부)에게 수정요청한 것"이라면서 교육부의 개입은 없었고 편찬기관(집필자)과 발행사 간 문제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에 관해 교육부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사용된 초등사회 교과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맞지 않게 기술된 내용이 있어서 2018학년도 교과서를 교육과정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도록 수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는 초등학교 5∼6학년의 경우 2015∼2018년 적용을 받았다. 2009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 성취 기준을 보면 '광복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까지의 과정을 파악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교육부 해명은 2016∼2017년 초등 사회 교과서의 '대한민국 수립' 문구를 2018학년도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꾼 것이 잘못된 행위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 때 교과서가 교육과정에 부합하지 않았던 탓에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 바로잡은 것이라는 취지다.
교육부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국정도서 위탁계약서 등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했고 역사교육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쳤다"면서 "출판사가 사회교과서 수정·보완 발행승인을 요청해 교육부는 이를 승인했다"고 덧붙였다.
zitro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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