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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분 전엔 면허정지 수치 0.096% 운전자, 취소에 "억울"
'제2윤창호법' 첫날 음주운전 속속 적발…"윤창호가 누군데요?" 항변도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정지 0.05%→0.03%, 취소 0.1%→0.08%
경찰, 전국서 두 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나보배 류영석 기자 = "'제2 윤창호법'이요? 윤창호가 누군지도 몰라요. 제가 잘못한 것은 맞지만, 면허취소는 억울해요."
25일 0시 18분께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공원 인근 도로. 경광봉을 든 경찰관이 흰색 벤츠 승용차 차량을 멈춰 세웠다.
음주측정기 측정 결과 차주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6%. 전날인 약 20분 전만 해도 면허정지 수치였지만, 단속기준 강화를 골자로 한 '제2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 날부터는 면허취소 수준이다.
차주인 직장인 강모(37)씨는 "회사에 신입사원이 들어와 회식에서 어쩔 수 없이 맥주 3잔을 마셨다"며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오지 않길래 '5분 (거리)이면 괜찮겠지' 하고 운전을 했다"고 시인했다.
'음주운전은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냐'는 질문에 강씨는 "시속 30㎞로 운전해도 사람이 죽겠냐"며 "외제차는 안전하게 설계돼 있고, 시속 30㎞ 이상으로 밟지 않았다"며 퉁명스럽게 답했다.
법 개정에 따라 자신이 면허 정지가 아닌 취소라는 설명을 듣자 강씨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다는 얘기는 듣지도 못했고, 당황스럽다"며 "잘못한 건 맞지만 억울하다"고 울상을 지었다.
연신 물을 마시던 강씨는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해 채혈측정을 요구했고, 결국 순찰차를 타고 채혈측정을 위해 인근 병원에 향했다.
이날 영등포공원 앞에서 2시간 동안 벌인 단속에는 강씨를 포함해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자 2명이 적발됐다.
같은 날 0시 22분께 강남구 영동대교 남단. 경찰이 멈춰세운 흰색 아우디 차주 서모(38)씨가 음주감지기를 불자 기기에서 황색 불이 깜빡였다.
호흡측정 결과 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 면허취소(0.08%) 직전의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서씨는 "회식에서 소주 두세잔 마시고 집에 가는 길"이라며 "오늘부터 단속이 강화되는 줄 몰랐는데, 그래도 잘못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서씨는 호흡측정 결과를 인정하고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했다.
강남서 교통안전계 임윤균 경위는 "저분은 최소한 소주 한 병은 먹었을 것"이라며 "오늘부터 윤창호법이 시행된다고 홍보를 했기 때문에 단속에 아무도 걸리지 않을 줄 알았는데, 결국 걸리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존 0.05%에서 0.03%로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서울시 내 모든 경찰서가 일제 특별단속에 나서면서 도심 곳곳에서 음주운전자들이 속속 적발됐다.
이날부터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는 혈중알코올농도 0.1%에서 0.08%로 각각 강화됐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일반적으로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나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다. 이에 따라 소주를 한 잔이라도 마시고 운전을 한다면 면허정지가 될 수 있고, '숙취 운전' 적발 가능성도 커졌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천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으로 상향했다.
경찰은 이날을 시작으로 두 달간 전국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음주운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오후 10시∼오전 4시에 집중 단속을 한다는 방침이다.
유흥가·식당·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으로 등에서는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음주 사고가 잦은 토요일에 전국 동시 단속을 하고, 지방경찰청별로도 자체적으로 지역 실정을 고려해 단속을 벌인다.
kc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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