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41.85

  • 22.15
  • 0.9%
코스닥

670.94

  • 6.21
  • 0.92%
1/3

[그래픽] 술 종류별 혈중 알코올 분해 소요시간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그래픽] 술 종류별 혈중 알코올 분해 소요시간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24일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체중 60㎏ 남성이 자정까지 19도짜리 소주 2병(720㎖)을 마시고 7시간이 지나면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041%가 된다. 과거 기준이라면 이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도 훈방됐으나 내일부터는 면허가 정지된다.
0e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