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69.71

  • 8.02
  • 0.31%
코스닥

768.98

  • 6.85
  • 0.90%
1/5

울산시 충무훈련 실시…유사시 비상대비태세 확립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울산시 충무훈련 실시…유사시 비상대비태세 확립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시는 24일부터 27일까지 비상대비계획 실효성 검증과 시행절차 숙달로 지역 안보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2019 충무훈련'을 한다.
이번 훈련은 지방행정기관·특별행정기관·국가 중요시설, 군부대 등 총 36개 기관이 참가한다.
지역 단위 종합훈련인 충무훈련은 3년 주기로 지자체별로 하는 훈련이다.
올해 상반기는 울산과 부산에서 시행되며, 하반기는 대구, 경상북도와 경상남도에서 열린다.
훈련 중점 사항은 ▲ 비상대비 계획 실효성과 연계성 검증 ▲ 전시 자원동원 절차 숙달과 동원 준비태세 완비 ▲ 지역 특성 고려한 실전적·효율적 비상대비 훈련 실시 ▲ 지역주민 참여 확대와 안전사고 예방 철저 등이다.
훈련 1일 차는 충무계획, 비상대비계획 등 계획점검과 전시 종합상황실, 비축물자 관리 등 현장 점검이 이뤄진다.
2일 차는 기관장 주관 최초상황보고 회의가 열리고, 전시 종합상황실을 마련해 충무훈련 3대 기능별 핵심 분야(군사작전 지원, 국민 생활 안정, 정부 기능 유지) 위주의 상황 조치 훈련이 진행된다.
3일 차는 국가 중요시설인 한국석유공사에서 폭탄테러 상황을 가정해 신속한 인명구조, 화재진압 및 전기·가스 등 주요시설 응급복구 훈련을 시행해 기습 테러 대응능력을 높인다.
4일 차는 동원훈련으로 자원(기술인력·차량) 동원 훈련과 통신시설 피해복구 훈련, 다중이용시설 피해복구 훈련 등 실제 훈련에 나선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원동원 실제 훈련 경우 참가 통지서를 받은 기술 자격증 소지자와 차량 소유자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므로 반드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you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