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1억 미만 계약에 창업·벤처기업 제한경쟁입찰 허용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혁신·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에서 1억원 미만의 물품이나 용역을 발주할 때 창업·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이 허용된다.
행정안전부는 혁신·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25일자로 공포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자체의 혁신·중소기업제품 구매를 늘리고자 입·낙찰제도를 개선하고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계약집행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자체와 지방교육자치단체에서 1억원 미만의 물품이나 용역을 발주할 때 창업·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2017년 기준으로 1억원 미만 물품·용역 발주 규모는 4조2천억원이다.
우수단체표준제품에 대해서는 특정 업체를 지정해서 진행하는 제한·지명경쟁입찰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우수단체표준제품이란 국가기술표준원장의 확인을 받았거나 인증능력 우수단체의 인증을 받은 단체표준제품을 뜻한다.
'경쟁적 대화방식 입찰' 제도도 도입된다. 사전에 과업 내용을 정하기 어려운 물품이나 용역에 대해 발주기관이 제안업체들과 협의를 거쳐 과업을 확정하고 협의에 참여한 상대방 중 최적의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에는 지역 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관할 시·도에 있는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지역제한 전문공사' 입찰액을 7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렸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지역 업체 수주액이 연간 2천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대상 금액과 사유도 확대해 권리구제를 강화했다.
이의신청이 가능한 최저금을 종합공사는 30억원에서 10억원, 전문공사는 3억원에서 1억원 등으로 하향 조정하고 이의신청 사유에 부당특약을 추가했다.
계약상대자가 계약 만료일까지 준공이나 납품을 하지 못한 경우 부과하던 지연배상금의 경우 계약금액의 최대 30%로 제한해 업계부담을 완화했다. 이전까지는 지연배상금 상한이 없었다.
이밖에 지자체장·지방의회의원 가족 등 관계자가 해당 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구체화했으며,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조세포탈자를 조세범처벌법, 관세법, 지방세기본법,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자로 규정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혁신·중소기업제품의 공공조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혁신성장, 상생발전 및 공정경쟁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방계약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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