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3만명분 20㎏ 제주 밀반입한 외국인 적발 구속기소
'대마초 합법화' 남아공서 부산·제주까지 당국 '긴장'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대마초 사용 합법 판결이 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3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대마초 20㎏을 제주국제공항으로 밀반입하려던 외국인 남성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적발은 제주공항으로 반입된 마약류 사건 중 최대 규모로, 2009년 이후 뜸했던 남아공 대마초 밀수가 부산에 이어 제주까지 확대하고 있어 관계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제주지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아공 국적 A(4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남아공에서 출발해 홍콩을 경유한 A씨는 지난 2일 낮 12시 35분께 비닐 포장된 대마초 약 20㎏을 여행용 가방에 몰래 숨겨 들어 오려다가 세관 검사과정에서 적발됐다.
대마초 20㎏은 3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 20억원 상당이다.
제주공항으로 밀반입된 최대 규모이자, 2017년 국내에서 검찰이 압수한 대마초 40㎏의 절반에 해당한다.
그동안 대규모 마약 밀수는 주로 인천공항에서 이뤄졌으나 지난해 10월 김해공항에 이어 올해 제주공항까지 공항을 통한 밀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남아공 루트를 통한 대마 밀수는 2008∼2009년 인천공항에서 네 차례 적발된 이후 지난해 남아공 국적 백인 여성이 부산 김해공항을 통해 대마초 18.28㎏을 밀반입하려다 적발되면서 10년 만에 재등장했다.
검찰은 세관과 공조 수사를 통해 남아공 남성이 접촉하려 한 국내 판매책을 찾는 데 주력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아공발 대마초 밀반입이 이어지는 데는 현지 사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난해 9월 남아공 헌법재판소는 대마초의 개인적인 소지나 사용은 합법이라는 판결과 함께 의회에 판결을 반영한 새로운 법 초안을 24개월 안에 만들 것을 지시했다.
그동안 남아공에서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소지·사용하다가 적발되면 징역형·벌금형 등 처벌을 받았지만, 해당 판결로 남아공에서 대마초 재배와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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