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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부산대 미술관 사고 막자…시설물안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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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부산대 미술관 사고 막자…시설물안전법 개정안 발의
학교 건물, 정밀안전진단 대상인 1종으로 규정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박재호 민주당(부산 남구을) 의원이 24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부산대 미술관 외벽 벽돌 붕괴로 환경미화원이 안타깝게 숨진 사고를 막자는 취지다.
개정안 핵심은 학교 건물을 제1종 시설물로 규정해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행법에는 시설물 종류를 건물 면적과 층수에 따라 제1, 2, 3종 시설물로 나눈다.
하지만 대부분 학교 건물은 면적이 작아 3종 시설물로 분류된다.
제3종 시설물은 육안과 간단한 측정기기를 이용해 시설물 결함과 손상 정도만을 관찰하면 된다.
더군다나 준공 40년이 되지 않으면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않아도 됐다.
개정안에 따라 제1종 시설물이 되면 정기안전점검 외에 정밀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다.
박 의원은 "학교 시설은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면적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정밀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돼선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2의 부산대 미술관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국토교통부는 부산대 미술관 사고 이후 건축물 유지 관리 등을 규정한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인 건축물관리 점검 지침 제정 시 외장재 점검 규정을 보다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행 시설물안전법상 정밀안전진단 평가항목을 보면 건물 외장재 등 비구조재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 규정은 없는 상태다.
부산대 미술관 외벽 벽돌 와르르…작업자 1명 사망 / 연합뉴스 (Yonhapnews)
win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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