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KB손해보험은 소프트웨어공제조합과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손해공제사업을 벌이는 내용의 업무제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협약식은 21일 서울 강남구 공제조합 사무실에서 주간사인 KB손보와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참여사인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협약에 따라 KB손보와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은 공제조합이 운용하는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 전용 공제상품을 개발하고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은 7월 중순 상품을 출시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이를 통해 공제조합 조합원들이 조합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기업들의 사이버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양종희 KB손보 사장은 "가장 선도적인 사업 추진으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의 보험가입 등 안전한 사업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임차식 공제조합 부이사장은 "손해보험사들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공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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