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화진[134780]은 박모씨 외 2명이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등 소송에서 대구지법이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21일 공시했다.
법원은 화진의 지난해 10월 24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를 선임한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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