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으로 일하겠다" 선불금 가로챈 30대 구속 송치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해양경찰서는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여 선불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39·경남)씨를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2017년 7월부터 제주 한림 선적 유자망 어선 M호(39t) 등 어선 선주 3명을 상대로 "1년간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여 총 3차례에 걸쳐 3천100만원의 선불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2017년 6월 사기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서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타 수사기관에도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선원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을 악용한 선불금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선불금 사기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방침으로 적극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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