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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찬 채 선배 약혼녀 강간살인 3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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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찬 채 선배 약혼녀 강간살인 3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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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발찌 찬 채 선배 약혼녀 강간살인 30대 구속기소

    (순천=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선배의 약혼녀를 강간하려다 살해한 혐의(강간살인)로 A(36)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당초 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A 씨를 구속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살인 혐의가 드러남에 따라 강간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6시 15분부터 오전 8시 15분 사이 순천시 한 아파트에서 선배의 약혼녀인 B(43)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려다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 씨가 B 씨를 강간하려 하자 B 씨가 아파트 6층에서 화단으로 뛰어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화단에 떨어진 B 씨를 다시 집으로 옮겨 목을 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차례 성범죄로 모두 10년을 복역하고 지난해 출소한 A 씨는 이번에는 전자발찌를 찬 채 집과 가까운 피해자 아파트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B씨의 가족은 지난 4일 범인을 사형시켜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고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넘겼다.
    minu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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