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만원 때문에…동료 근로자 살해한 40대 남성 25년 선고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빚 독촉을 한다는 이유로 30대 동료 근로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4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6)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7일 제주 서귀포시 한 공사현장에서 일하며 알게된 동료 근로자인 A(36)씨로부터 100만원을 빌렸다.
김씨는 그러나 40만원을 갚고 나머지 60만원을 변제하지 못해 수시로 A씨로부터 빚 독촉을 받았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후 7시 20분께 제주시 한경면 일대 도로상에서 채무 변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 도중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를 18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어 피해자 시신을 인근 숲속에 유기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60만원 채무 변제를 독촉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등 인간 생명에 대한 어떤 고민이나 존중도 찾아볼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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