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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中·인도 PET 필름 반덤핑 5년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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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中·인도 PET 필름 반덤핑 5년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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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위, 中·인도 PET 필름 반덤핑 5년간 연장
    '후르츠 래빗' 캐릭터 저작권 침해 조사 돌입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 무역위원회는 중국·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해 5년간 13.51~36.98%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연장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PET 필름은 식품포장용에서 전자재료(광학)용까지 다양한 전방산업의 소재로 사용된다.
    국내시장 규모는 2017년 기준 약 8천억원(약 30만t)이고 중국·인도산의 시장점유율은 약 10%대이다.
    정부는 2016년 1월 13일부터 지난 1월 12일까지 이들 국가에 7.42∼12.92%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했으며, 이번 연장 조치는 3차 재심사에 따른 것이다.
    무역위는 전반적인 국내산업의 경제지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중국 등 재심사대상국의 잉여 생산능력 규모 등을 감안할 때 덤핑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정했다.
    무역위가 이번 최종 판정결과를 기재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재부장관은 조사개시일(작년 9월 12일)부터 18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무역위는 또 한국 기업의 '후르츠 래빗' 캐릭터 저작권을 침해한 물품을 수입·판매한 혐의가 있는 국내 기업 2곳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했다.



    캐릭터 저작권자는 지난 7일 A사 등이 중국에서 들여와 판 '과일토끼 젤펜'이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조사를 요청했다.
    무역위는 검토 결과, 해당 물품이 조사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수입된데다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는 약 6개월간 서면 및 현지 조사 등을 통해 최종 판정한다.

    [표] 그간 중국·인도산 PET 덤핑 방지조치 내용


    ┌─────┬────────┬───────┬──────┬───────┐
    │ 구분 │덤핑방지│ 덤핑율(%) │ 산업피해 │ 덤핑방지관세 │
    │ │관세기간│ │구제수준(%) │ 부과율(%) │
    ├─────┼────────┼───────┼──────┼───────┤
    │ 원심 │ '08.10.27. ~ │ 5.67~36.98 │ 25.32│ 5.67~25.32 │
    │ │'11.10.26.(3년) │ ││ │
    ├─────┼────────┼───────┼──────┼───────┤
    │ 1차 재심 │ '12.5.25. ~ │ 5.87~36.98 │ 25.32│ 5.87~25.32 │
    │ │ '15.5.24.(3년) │ ││ │
    ├─────┼────────┼───────┼──────┼───────┤
    │ 2차 재심 │ '16.1.13. ~ │ 7.42~36.98 │ 12.92│ 7.42~12.92 │
    │ │ '19.1.12.(3년) │ ││ │
    └─────┴────────┴───────┴──────┴───────┘

    sungj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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