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0.39점 미달 확인(종합)
자사고 지정 취소, 청문·교육부 장관 동의 거쳐 확정…내달 초 청문 실시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주 상산고등학교가 전북도 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기준 점수를 충족하지 못했다.
전북교육청은 20일 전주 상산고등학교가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80점)에 미달하는 79.61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날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체평가단 평가와 심의 등을 거쳐 상산고에 대해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상산고는 31개 항목 중 일부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도교육청이 밝힌 항목별 점수를 보면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사회적 배려 대상자)' 지표에서 4점 만점에 1.6점을 받았다.
학생 1인당 교육비 적정성 점수(2점 만점에 0.4점)도 저조했다.
특히 감사 등 지적 및 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돼 5점이 감점됐다고 전북교육청은 설명했다.
상산고 평가는 학부모, 교육전문가, 재정전문가, 시민단체 등 영역별 평가위원 7명이 진행했다.
평가단이 산정한 점수는 법조계, 언론계, 교육계 등 인사로 구성된 '전북 자율학교 등 지정 운영위원회' 심의와 김승환 교육감 재가로 확정됐다.
이런 가운데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이 여타 다른 시도 소재 자사고로 확산할 지가 관심을 모은다.
우선 자사고인 안산동산고 평가 결과는 이날 오후 발표된다.
올해 재지정평가를 받는 학교는 전체 자사고 42개교 중 24곳이다. 상산고와 안산동산고를 비롯해 민족사관고와 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 현대청운고, 하나고 등 8개 전국단위 자사고와 16개 시·도단위 자사고가 이에 해당한다.
자사고 지정 취소는 청문과 교육부 장관 동의를 거쳐 확정된다.
김승환 교육감이 지정하는 청문 주재자가 7월 초에 상산고를 상대로 청문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전북도교육청은 교육부 장관 동의 절차를 진행한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상산고는 사회통합전형과 교비회계운영의 적정성, 학교운영의 적정성 등에서 감점이 있었다"며 "교육청은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평가 기준점수가 80점은 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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