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260.99

  • 110.11
  • 2.05%
코스닥

1,130.27

  • 19.16
  • 1.67%
1/4

"취업희망자 용모 등 정보수집 안 돼"…부산시 차별금지 조례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취업희망자 용모 등 정보수집 안 돼"…부산시 차별금지 조례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취업희망자 용모 등 정보수집 안 돼"…부산시 차별금지 조례
    시의회 상임위 원안 통과…"고용 평등 실현"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노기섭 의원과 도용회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 고용상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도 의원은 "고용에 있어서 학연, 지연, 혈연에 대한 차별행위가 과거부터 만연됐고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남자라서 또는 여자라서, 장애가 있다고 해서, 사회적 신분이나 출신 지역이 차이가 나서, 그 외에도 외모, 용모, 임신, 출산, 가족 상황, 병력 등 다양한 사유로 차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조례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부산시와 공공기관에 고용상 차별행위 해소 노력과 시책 개발 책무를 부여하고, 시장과 공공기관장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상 차별행위를 할 수 없도록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또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소송 등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고용상 차별행위 피해자 구제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노 의원은 직무 수행에 필요 없는 취업희망자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취업희망자 출신 지역·혼인 여부·재산, 취업희망자 형제자매 학력·직업·재산 등에 관한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를 수집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조례안에 포함했다.
    노 의원은 "합리적인 고용 평등 실현을 위한 조례"라며 "국가법이 미치지 못하는 지자체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례"라고 강조했다.
    cc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