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여성, 죽은 남편 정자로 인공수정 하려 법원허가 신청
남편 사망 직후 채취한 정자로 둘째아이 갖기 원해…21일 심리 열려
(시드니=연합뉴스) 정동철 통신원 = 호주 퀸즐랜드주의 한 여성이 죽은 남편의 정자로 둘째 아이를 임신하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신청했다고 19일(현지시간) 호주 공영 ABC 방송이 전했다.
퀸즐랜드주 의사 부부인 제니퍼 가프니(35)와 고(故) 대니얼 가프니(38)는 12년 전 결혼해서 어린 아들 하나를 두고 있었다.
퀸즐랜드주 대법원 문서에 따르면, 작년 11월 제니퍼가 둘째 아이를 갖기 위해 불임 전문의와 상담을 시작한 직후 남편 대니얼이 심혈관 질환으로 갑자기 사망했다고 한다.
제니퍼는 불임 전문의의 조언에 따라 죽은 대니얼의 정자를 채취해 보관했다.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제니퍼는 "죽은 남편은 늘 아이를 많이 낳기를 원했다"면서 "첫째 아이에게 친부의 피를 나눈 동생을 선사하고 싶다"고 밝혔다.
제니퍼는 단지 슬픔 때문에 남편이 남긴 정자로 임신하려는 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는 "이제는 세상에 없는 남편의 정자로 둘째를 갖는 것에 대해 오랫동안 진지하게 고민했다"면서 "여자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게 쉽지 않겠지만 용기를 갖고 도전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사망한 대니얼의 집안사람들도 제니퍼의 결정을 찬성하고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건에 대한 예비심리는 오는 21일 브리즈번주 대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dc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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