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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관리하며 뒷돈' 예금보험공사 직원 구속영장(종합)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김창진 부장검사)는 19일 파산한 저축은행 관련 업무를 처리하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예금보험공사 직원 한모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2012년 파산한 토마토저축은행 관리 업무를 하면서 연대보증 채무를 줄여주는 대가로 A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를 받는다.
검찰은 토마토저축은행 대출에 연대보증을 서준 A씨가 자산회수 과정에서 떠안게 된 빚을 줄이려고 한씨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한씨는 토마토저축은행을 비롯한 파산 저축은행들의 해외자산 회수를 위해 캄보디아에 파견 근무를 한 경력이 있다. 예보 관계자는 "해당 업무 처리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예보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전날 한씨를 소환해 대가성 여부 등을 추궁했다. 한씨는 부산저축은행 등 파산한 제2금융권 자산 관리·배당 업무를 하다가 2017년 2월부터 예보 노조위원장을 맡고 있다.
dad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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