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190.91

  • 241.24
  • 4.87%
코스닥

1,130.58

  • 32.22
  • 2.93%
1/3

커피숍 주인에게 '묻지마' 황산 테러 20대 징역 1년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커피숍 주인에게 '묻지마' 황산 테러 20대 징역 1년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커피숍 주인에게 '묻지마' 황산 테러 20대 징역 1년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커피숍 주인을 상대로 묻지마 황산 테러를 반복한 20대가 법정구속 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19일 특수상해, 특수폭행, 절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6)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아무런 동기 없이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했고, 수단 및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심각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환경 관련 업체에서 일하는 A 씨는 지난해 7월 6일 충북 증평의 한 커피숍에서 스포이트에 담긴 물·황산 혼합액을 업주 B(50) 씨의 엉덩이와 등에 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지난해 8월과 12월에도 B 씨를 상대로 같은 방법의 황산 테러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아무런 이유 없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가 사용한 황산은 회사 실험실에서 몰래 빼내 온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jeon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