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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文대통령 사위 취업 과정서 어떤 특혜나 불법도 없었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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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文대통령 사위 취업 과정서 어떤 특혜나 불법도 없었다"(종합)
"文대통령 손자, 정당한 절차 거쳐 학교 다녀…靑, 친인척관리 소홀함 없다"
"곽상도, 대통령 어린 손자 학교까지 추적해 공개…악의적 행태 중단해야"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박경준 기자 = 청와대는 18일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가 태국에서 취업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취업 과정에서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그 어떤 특혜나 불법도 없었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데 이어 "대통령 자녀의 부동산 증여, 매매과정 및 해외 체류와 관련해 어떤 불법이나 탈법이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딸 다혜 씨의 동남아 이주가 문 대통령 손자를 국제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한 것 아니냐는 곽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고 대변인은 "대통령의 손자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곽 의원은 전직 청와대 민정수석이다. 대통령 가족의 집 위치, 학교, 직장 등 사적 정보의 공개가 대통령과 가족에게 얼마나 위해한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대통령의 어린 손자가 다니는 학교까지 추적해 공개하려는 행위가 국회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인지 묻고 싶다. 비상식적이고 도를 넘는 악의적 행태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고 대변인은 "대통령과 가족의 경호 및 안전에 (직결된 사안은) 그 어떤 사유로도 공개할 수 없다는 점을 곽 의원은 잘 알 것이며, 모른다면 제대로 된 민정수석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곽 의원에 대한 법적 조치 계획도 있나'라는 물음에 "필요하다면 (조치를 할 것)" 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경호와 안전 등의 문제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힘들다"면서도 "청와대는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에 있어 소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문 대통령의 사위가 곽 의원이 언급한 회사에서 일한 것은 사실인가'라는 물음에는 "말씀드릴 부분이 없다"고만 답했다.
아울러 곽 의원이 '이욱헌 주태국대사는 대통령 딸 가족과 관련된 사항을 전혀 모른다고 하는데, 교포들은 대통령 딸 가족이 대사관 직원의 도움을 받는다고 한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어떤 상황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확인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
앞서 곽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씨가 태국 방콕 소재 '타이 이스타제트'라는 회사에 취업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hysu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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