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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차명이면 전재산 환원" vs 검찰 "창성장은 차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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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차명이면 전재산 환원" vs 검찰 "창성장은 차명"
검찰 수사결과에 손 의원 "납득 못해"…법정 공방 예고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목포 '창성장'을 실제 차명으로 보유했다는 검찰의 수사결과를 두고 법정에서 치열한 진실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손 의원은 "(부동산이) 차명으로 드러나면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다"며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한 데다 검찰이 내린 결론 역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사실관계는 재판을 통해 가려지게 됐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18일 손 의원을 부동산실명법,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손 의원이 일반 시민에게는 공개되지 않는 '도시재생 사업 계획' 자료를 목포시청 관계자들에게서 미리 얻은 후, 지인·재단 등이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검찰은 손 의원의 조카가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은 명의만 조카에게 있을 뿐 실제로 손 의원이 보유한 차명 부동산이라고 결론지었다.
그 근거로 검찰은 손 의원이 부동산 계약을 맺거나 부동산 활용 계획을 세우는 등의 행동을 직접 했고, 매매대금·취등록세·수리대금 등을 모두 손 의원이 지급한 점 등을 들었다.
특히 특히 명의자(조카)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손 의원이 납부한 사실, 건물 수리비가 매매대금보다 많은데도 손 의원이 모두 부담한 사실 등도 차명 보유의 근거라고 검찰은 밝혔다.



손 의원은 목포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차명이면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다, 재산을 모두 걸 뿐 아니라 국회의원직도 사퇴하겠다, 목숨을 내놓으라면 그것도 내놓겠다"는 등의 발언으로 완강하게 모든 의혹을 부인해왔다.
손 의원은 또한 "사업 목적인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거기서 사는 사람이 필요한 만큼, 현지에 가서 살 수 있는 사람들에게 부동산을 추천한 것"이며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이 없다"고 의혹을 반박해왔다.
검찰의 기소 소식이 전해진 이 날도 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차명이면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했다.
또 "조카 손○○ 소유의 부동산 3건은 차명이 아니고 다른 조카의 부동산만 차명이라는 다소 억지스러운 검찰 수사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그러나 검찰은 손 의원이 매입한 건물을 처분해 차액을 남겼다거나 그 건물을 통해 임대 이익을 거둔 사실이 없더라도,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 본인이나 지인이 재물(건물)을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부패방지법을 어겼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정확히 도시재생 사업 대상 구역 내에 매입 부동산 건물들이 자리 잡고 있고 주변 지인들에게 정확한 위치 등을 알려준 점도 손 의원이 해당 보안자료를 본 뒤 건물 매입을 시작한 근거라고 판단했다.
다른 조카의 부동산의 경우, 조카가 직접 운영하는 데다 손 의원에게서 빌린 매입 자금을 일부 갚은 기록도 있어 차명 부동산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는 이런 쟁점을 두고 검찰 측과 손 의원이 치열하게 법리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검찰은 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의혹 등은 별건으로 계속해서 수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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